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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9월 30일에 정리해둔 건데 까먹고있었음 요약하자면 옛날에 최철호PD 라고 있었음. 최PD가 검사사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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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에 정리해둔 건데 까먹고있었음
요약하자면
옛날에 최철호PD 라고 있었음. 최PD가 검사사칭했고 이재명은 옆에서 뭐 믈어보면 법률자문 준 정도인데 검찰이 최철호와 이재명 둘 묶어서 검사사칭으로 기소했고 억울하게 벌금 150만원 나오긴 했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토론회때 검사사칭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한 거로 검찰이 또 허위사실로 기소했을 땐 무죄가 나왔고, 이 무죄 받은 재판에서 증언을 해준 김진성(이재명 전의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실장)은 다른 여러 사건들로 검찰 수사 받고 있었는데 백현동 사건 수사 받던 중에 '이재명이 사실 2018년 검사사칭 허위사실 재판 때 나보고 증언 거짓말하라고 시킴 녹취록도 있음'하니까 분명히 사칭건은 무죄로 대법원 판결도 나와 끝난 거고 김진성은 백현동 사건 수사 받던 중인데도 불구하고 별건으로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이 탄생하고 말았고, 검찰은 알선수제죄 공범인 김진성&김인섭 중 희안하게 김인섭'만' 기소한 상태로 김진성의 녹취록을 받아 편집본으로 제출했는데 판사가 편집본 말고 원본을 듣자 해서 30분짜리 통화를 재판장에서 틀고 다 들어보니 위증교사는 커녕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는 상식적인 얘기만 해서 검찰이 증거를 악마의 편집했단 것만 들킨 상황
그래서 박균택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 요약
녹취록(통화) 원본 풀음성 듣기
https://youtu.be/vqV81TdxwI8?si=oq-kjI3ELtQx9tXu
24.09.25 이동형TV 이이제이 정리
https://www.youtube.com/live/IizkVskDlSE?si=1s28-w6XZ-gNQhA3
<김지호의 정리>
- 과거에 이재명 대표님이 최철호 PD님 옆에 계셨음
- 이 최PD가 검사 사칭한 PD고 PD가 뭐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거 법률 자문 정도 해줌
- 그게 잘못되어서 검사사칭한 최PD와 이재명 대표님 같이 기소 -> 재판서 유죄 받음(150만원 받고 끝남)
- 본인이 사칭한 게 아닌데 사칭했다고 해서 억울해함
-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토론회 할 때 '검사사칭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제가 사칭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칭한거다' 하니 검찰이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함
- 이건 무죄 받음
- 무죄 받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진성(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재판진술이 있음
- 진술에 대해, 김진성이 백현동 아파트 관련 사업을 같이 했던 분임
- 검찰에서 백현동 비리 조사한다고 이분들을 조사함
- 김진성이 백현동사건만 얘기해야하는데 갑자기 별도로 과거에 2018년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 재판일 때 내가 증언을 했는데 이재명대표가 위증교사를 했다, 녹취록 있다고 별건으로 검찰에 증언을 하면서 새로운 사건으로 수사가 됨
<이동형>
-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가져온건데 김진성이 검찰에서 진행중인 여러 사건(기소중, 조사중)이 있는데 위증교사 했다 한거임
- 김진성은 전혀 수사 안 되고 있음
- 내가 만약 기소 되고 재판 받아서 감옥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나한테 검찰이 좋아할 뭔가 있는거 같아 하고 들이미니 내 사건은 정지됨(이상한 점)
- 최철호PD는 대선때 끊임없이 이대표비방 윤석열 지지함 공정연대시민연대?만들어서 진보쪽 진행자 전부 편파방송한다고 고소하며 괴롭힘
- 대선 이기고 코바코 감사 지원하고 탈락,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잘 살고 있음
- 이정도가 기본 개요임
- 이미 끝난 사건인데 다시 가져온 것임
Q. 위증교사는 검찰의 수사건이 없다? 검찰청범의 위임범위 벗어나서 시행령으로 가져온 거 맞음?
A. 맞음
- 위증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 했는데 검사에게 직접수사권 있느냐, 이거부터가 다툼이 되는 사건임
- 원래는 검찰이 6대범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가 2대범죄(경제사범, 부패사범)로 줄임
- 위증사범을 부패사범이라고 해석해서 등자 하나 들어갔다는 핑계로 검찰이 직접수사건에 다 넣어버림
- 그 논리면 마음이 부패해서 절도도 하고 사기도 저지르고 인격이 부패해서 성범죄도 저지르니 절도죄 사기죄 성범죄 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임
- 모법, 법률의 위임범위를 한참 벗어났기때문에 검찰에는 위증사건에 대한 수사가 없다고 봐야함
- 이건 대법원 가면 검찰에게 수사권 없다고 결론이 내려질 거로 기대하는 중
(이)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수사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미 끝난 사건을 가지고 온 거라 말이 안 되는 사건
Q. 위증교사니까, 이재명이 김진성한테 '이러이러하게 거짓말 좀 해줘, 나 좀 도와줘'가 나와야 하는데 녹취록 전편 다 보면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다던데?
A. 맞음
- 국민들이 걱정하고 심지어 영장심사당시 판사가 이런 소명 된다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지지자들에게 걱정을 많이 줌
- 공소장 보니까 악마의편집이라 하는 이상하고 불리한거만 다 모아서 공소장을 구성해놓은 것
- 그러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거 문제가 있나? 하고 걱정되는 것
- 녹취록 직접 다 들어보니 이재명에게 유리한 내용은 많은데 이 사람에게 분리하다 생각되는 내용만 공소장에 넣음
(이) 그때 당시 이재명지사가 김진성씨에게 '김 비서관이 안본거 그런거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지어내지 말고 있는거만 말해라'한 말 검찰이 뺌
- 16년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을 되돌려봐라, 잘 환기해봐라'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대로만 얘기해주면 된다는 말을 3번이나 함
- 박균택TV에 직접 녹취록을 들어볼 수 있게 자막까지 만들어서 올림(30분짜리)
(김) 당시 현직 경기도지사였고 김진성은 친분이 두터웠던거 아니고 성남에서 정치권에 있던 그런 분임. 본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너무 억울해서 그때 있던 일에 대해 진실되게 얘기해달라, 기억을 더듬어달라 하니 자신있게 이재명지사가 직접 전화한 것임. 그걸 검찰에서 녹취자료를 편집해서 이상하게 편집 만들었다고 봄
- 김진성이 위증을 했어야 위증고사도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위증했는지 자체도 의심스러움
- 이재명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지도 않음
- 김병양 전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불리한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서 KBS PD와 말을 맞춰서 '고소를 취소해주는 대신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한번 엮어보려는 분위기를 내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음
- 실제로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 한 것도 입증이 됨 김진성 증인이 얘기함ㅇㅇ
- '김병양 시장이 그런 의도(이재명 묻기)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얘길 함 그럼 위증이 아님
- 그런데 검찰이 원하니까 위증했다고 하는 것임
- 증인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교사범으로 잡기 위해 위증을 한 적도 없는데 위증 했다고 자백하고 나선 상황
- 증인은 김인섭과 함께 알선수제죄로 이미 입건이 되어있는데 김인섭씨는 기소를 해놓고 김진성은 아직도 기소 안함
- 검찰은 이재명 대표 유죄 나올 때까지 이 카드(위증교사죄)를 쥐고 있으려는 것임
- 이런 상황이라 김진성의 증언을 어떻게 믿는지
(이) 검찰의 수법. 유동규때랑 똑같음. 김진성의 증언뿐임. '내가 위증교사 하라고 들었다!'고 증언을 번복함. 증거는 녹취록밖에 없는데 녹취록엔 위증해달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검찰이 믿을건 김진성의 입 뿐임. 그러니 같은 사건 공범인데 누구는 기소하고 김진성은 기소 안 하고 딱 쥐고 있는것. 너 잘못 말하면 기소해서 빵 간다? 하고.
(이) 당시 녹취에서 이대표가 하는 말이
이재명 : 그냥 있는대로, 진짜 뭐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을 그냥 있는 대로 그 부분을 좀 기억해서 기억을 좀 되살려서 얘길 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주시고, 우리가 했던 주장 재판에서 했던 주장은 김 비서관이 안 본건 말할 거 없고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 도대체 왜 영장전담판사님은 이재명대표에 대한 구석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에서는 일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나, 라고 썼을까 하고 한참 의문이었는데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하는 표현이 나옴
- 당시 그 판사님은 검사의 의도대로 들은적이 없는데 들었다고 얘기해달라고 오해되게 잠시 착각을 했던 것 같음
- 문서 전후 맥락 보면 '니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봤다고 하면 안 되고 분위기를 전해들은 걸 들었다고만 얘기해주면 된다, 봤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임
- 거리낄 것도 없고 문제가 될 것도 없음
- 만약 위증교사로 처벌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남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사람은 증언만 서달라고 해야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거 내가 너무 억울한데 솔직하게 해줘'라고 하는 사람도 위증교사범으로 처벌 받는 세상이 되는것임
- 이 부분은 정말 억울한 게 법원 판결에서 인정 될것임
Q. 이번 재판에서 담당 판사가 녹취록 다 틀어보라고 했는데 이대표에게 조금 유리하다 볼 수 있는지?
A. 맞음
- 검사가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변호사가 공격을 하는데 판사님이 한번 다 들어보자고 한 건 악마의 편집인지 아닌지 직접 내 귀로 확인해보겠다는 내용이니 전체를 내가 30분이 걸리더라도 귀를 열고 들어보겠다는 열린 마음을 보여준 것
-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Q. 이렇게 검사가 녹취록을 짜집기 해도 됨?
A. 안됨
- 안 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2년을 구형한 거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정인 잡기 위해 정치수사라는 표현으로 부족하고 정치적 사냥에 대상물로 삼았다는 얘기
- 옛날 수많은 사건 보더라도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남을 공격하기 위해 흑색선전하고 부당한 거짓말 한 사람은 형량이 고액의 벌금, 집행유예, 실형까지 구형이 되는 수가 있지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건 인정된다 해도 벌금을 100만원 이상을 받게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벌금만 몇백만원 구형이지 집행유예나 실행을 하는 법은 없음
- 검찰이 하나의 사냥물을 만들기로 희생자를 만들기로 각오를 했구나 하는 대목
(김) 이재명 대표님 진짜 억울한 게 20몇년 전 분당에 제일 비싼 아파트 파크뷰라고 있음. 원래 상업용지인데 성남시장이 아파트 질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KBS 최PD와 이재명 변호사가 정의감을 가지고 이런 토건세력과 맞서 싸우겠다 하며 비리 폭로하고 그래서 그 시장이 다 불었음. 이대업도 구속되고. 근데 이걸 가지고 토건세력들이 계속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힘없는 변호사라 벌금도 맞은거고 검사 사칭이란 오명도 쓴것. 그걸 계속 약올리고 놀리고 허위사실유포하니까 내가 사칭한거 아니라고 하니까 허위사실로 걸고, 무죄로 나오니까 이번에는 증언을 조작했다고 또 기소해서 또 재판 받는 것
(이) 사람의 기억가지고 거짓말이다, 느낌이 협박이라고 하니 그거로 기소하고 그러면 우리 형평성 논리에 의해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우리 장모는 10원 한장 이득본 거 없다, 와이프가 도이치모터스 손해만 봤다, 이거 다 거짓말 아님? 전부 무혐의임. 이재명 건에 비추면 전부 기소할 수 있음. 왜 못함? 다 할 수 있음. 우리 검찰이 원래 이럼.
Q. 민주당에서 담당검사들 선거법 관련해서라도 검사들 탄핵움직임 있는지. 수사검사들 고발 얘기도 있는거 같음.
A. 고발이 검토 내부적으로 2가지 정도 있음
- 1. 선거법 위반에서 표지갈이를 했던 사건이 있음. 김문기씨를 아냐모르냐, 해외여행 함께갔고 골프쳤는데 모르느냐며 공격하는 수단으로 호주뉴질랜드 출장계획서 갈 때 김문기를 데려가는데 함께 갈 사람들 공문 서명을 하는데 그 공문에는 뒷면에 김문기 이름이 없음. 나중에 이재명대표가 서명한 문서에 들어간 인물이 김문기로 나중에 바뀜. 그 문서는 따로 있고, 김문기 이름 있는 서류에는 서명 한 적이 없음. 근데 검사가 이재명 대표 서명 있는 공문 표지에다가 김문기 이름 들어간 내용 속지를 바꿔서 하나의 문서로 제시하면서 성남시 공무원에게 '이거 봐라, 김문기씨를 이재명 시장이 직접 선택해서 결재까지 했는데 당연히 잘 아는 관계 아니냐'라고 유도질문을 함. 나중에 들통남. 이건 증거조작 내지는 허위공문서작성이 됨. 진술조서에다 이런 얘기 썼으니. 이런붑눈도 고발해야 한다고 하는 분이 계심.
2. 대장동과정 증인심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게, 장사하는 분 불러다 참고인 심문 하는데 '검사가 불러주는대로 진술조서 답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용을 잘 모른다'는게 나옴. 진술조서 내용마저 검사가 불러주는대로 법정에서 얘기하는 형국. 그 진술조서 역시도 허위공문서 작성임. 이것도 고발하자는 논의 있음.
- 전 그래도 둘 다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워낙 참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검토 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Q. 30일날 위증교사 재판이 마무리 됨. 다툼의 쟁점은 거의 사라졌을거같음. 변호인들이 잘 했을거고. 어떻게 보는지
A. 저는 당연히 무죄로 예상함
- 많은 분들이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선거법이 약 11월쯤 판결 나올텐데 그 시기 다가오다보니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합리적인 전통적인 법해석에 기준을 당연히 알고 계시는 판사 재판장들을 만난다면 무죄가 나온다고 믿고 있는 사안
- 너무 걱정할 필요 X
Q. 지지자들 걱정하는 게, 검사구형이 제일 기준형량에서 제일 높게 때림. 선거법위반에서 2년 때린 적 있었나? 검찰이 구형 많이 때리면 판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나?
A.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순 있음
- 얘들이 얼마나 대체 강한 소신이 있으면, 유죄에 대한 확신에 차 있으면 저렇게까지 자신있게 강하게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할 순 있는데 그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기록을 보고 법리를 보고 증거를 검토하면서 그거로 판단을 하지 거품때문에 속는 일은 없을것
- 구형문제에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듯
Q. 구형과 선고는 다른데 언플을 위해서라는 생각도 듦
A. 맞음
- 대통령을 비롯한 인사권자들에게 잘 모이고 싶다는 의도도 있을듯
- 정적제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냥꾼으로 인정해주십시오
Q. 선거법위반 50만원이라도 이재명 대표님 유죄 나오면 선거비용 400억가량 다 국고반환 해야 한다던데.
A. 100만원 이상 선고 되면 그렇게 됨.
- 근데 내용적으로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될 일은 없을것. 당연히 무죄가 될 거라 구형이 중요한거같진 않음.
Q. 위증교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그 건도 결국 대법원 가서 무죄 받음. 대법원까지 가면 혹시 1심에서 결과가 안 좋더라도 무죄 나오지 않을지?
A. 1심에서 좋은 결과 나올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됨.
- 지난번 대법원 사칭사건이 2002년에 한번 재판 이루어지고 경기도지사 때 선거법위반으로 재판 이루어지고 이번엔 위증으로 세 번째 재판임
- 두번째 경기도지사 때 재판 그 사건은 그때 위증을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쟁점임
- 근데 이 사건의 증언과 상관없이 무죄가 났음
(이) 첫 사건은 벌금 150만원, 두번째는 만일 그때 유죄 나왔으면 대선후보도 못됐고 경기도지사 당선 됐을 때 쓴 돈 다 토했어야 했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란 사람을 죽이려고 보수에서 얼마나 죽이려 하는지 알 수 있음. 우리가 이제 같이 싸워줘야함.
Q. 마지막 결론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 같은지? 대선 전엔 안 나겠죠?
A. 그럴 수 있음.
- 근데 1심에서 검찰이 너무나 많은 증거를 내고 사실 재판이 길어진다는 건 증인이 많다는 걸 뜻함 온갖 자료 내고 참고인 내면서 늦어진건데 그러면 항소심에서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 한 1~2년? 1년 내지 2년 상황따라 달라지겠지만 섣불리 말하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