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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민간인 윤석열 기소할 때 군형법 반란죄(only 사형) 추가할 수 있는 이유 (feat.윤적윤)
풀버전 1월 15일 매불쇼 https://www.youtube.com/live/o9X8-5-JMh8?si=Dq5UClRfwIRpJ_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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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 매불쇼
https://www.youtube.com/live/o9X8-5-JMh8?si=AinhJxTvisVU3nFa
[최욱] 일단 윤석열의 체포영장부터 짚어보면 될까요?
[김경호]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죄명 내란우두머리
(내란수괴는 일본식 표현이라 국회의 한글화작업으로 내란우두머리가 공식죄명)
형법 87조 1호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
그런데 이 죄명은 대법원판결 2020도 15105 판결
일명 김관진 댓글부대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군형법 적용되어야 하고
군형법 5조에 반란 1호, 반란의 우두머리
법정형 사형
그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욱] 우리는 계속 윤석열 하면 내란우두머리 또는 내란수괴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조건 선고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인 혐의가 바로 반란죄다
그런데 반란죄라는 것은 군형법이거든요 군형법
그런데 윤석열이는 군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이 부분은 이미 최강욱 전 의원과 박은정 현직 의원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국민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2020도 15105 판결 즉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민간인 신분이었음)의 댓글부대 사건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댓글부대가 바로 사이버사령부였습니다
군인입니다
그들이 선거에 임해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군형법 94조, 정치관여죄 위반입니다
군인들에게는 특별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형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관진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동시에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최욱] 군형법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관진이)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이
'뭔 소리냐? 김관진 유죄'
서울고등법원 역시 '뭔 소리냐? 유죄'
대법원 판결 2020도 15105 판결까지 유죄라고 했는데
[최욱] 군형법 유죄, 민간인에게 군형법 유죄 준 이유가 뭐냐!
[김경호] 군인들은 손과 발이었다
지시한 사람이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이다
군인들만 처벌하고, 지시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
군형법 4조를 보면 군형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이 다른 법률이 바로 형법이고 형법 33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 즉 군인인기 때문에 군형법 반란죄가 성립되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이 즉 민간인이 신분있는 사람과 함께 사아버 사령부 군인들에게 모의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지시하고 기능적으로 행위지배하면 그 민간인도 신분있는 사람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김관진도 민간인이지만 그가 지시했고 군인들은 손발이었기 때문에 바로 군형법 4조 그리고 형법 33조 1항에 따라서 민간인 김관진도 군형법이 적용됐다!
[최욱] 대법 판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그렇죠!
[최욱] 자 그러면 윤석열도 민간인이지만 군형법에 처벌대상자가 될 수 있다?
[김경호] 내란죄나 반란죄나 본질이 같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에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반란죄는 군인이 병기를 휴대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이 부분에서 군인인데 병기를 휴대하지 않으면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군인인데 병기를 휴대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형량이 가중됩니다
자, 사건을 보면 대통령인 민간인 그리고 국방부장관 김용현 민간인
그런데 그날 12.3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곽종근 이진우한테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서서라도 국회의원을 끌고 나와라, 국회 기능을 봉쇄시켰고 당시 특전사 요원들은 총을 들고 갔습니다
화면으로 다 봤습니다
병기를 휴대했습니다
수방사 요원들도 총을 휴대했습니다
실탄까지 있었단 얘기가 있습니다
[최욱] 실탄 5만발
[김경호]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인인 여인형, 박완수, 곽종근, 이진우 모두 신병을 박세영 검찰이 확보하고 기소 자체를 형법 내란죄로 기소했지만 잘못 기소된거다
[최욱] 반란죄로 했어야 되네
[김경호] 군인이고 군형법 그대로 적용되고 병기 휴대했고 이거를 교모하게 내란죄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부분을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조적용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장군 4명에 대해서 실질에 맞는 군형법 반란죄로 책임을 물으면 이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과 김용현의 손과 발이었다,
그러면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 김용현이었다
그러면 바로 김관일 댓글부대 사건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고 군형법 4조 타고 형법 33조 군인신분으로 인하여 반란죄가 성립하는 범죄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김용현은 민간인이라하더라도 그 군인들과 함께 지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인들과 똑같이 군형법 5조 반란죄가 성립이 되고 이때 1호 우두머리는 가중이 돼서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최욱] (무기징역으로) 선택지가 없어요?
[김경호]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고 하나 더 충격적인 건
군형법에서 3조는 사형의 집행 방법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총살이다
저는 군형법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대법원 판결 2020도 15105 판결에 근거한 것이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번 박세연 특수본의 기소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민동기] 반란죄 수괴에는 무기징역이 없습니까?
[김경호] 규정은 사형(뿐)
[최강욱] 너무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린다면
총살형은 제가 알기로 군인한테만 집행해요
민간인은 교수형이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서명을 해야 교수형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요
군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총장이 해서 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반란 일으킨 날이 12월 3일이잖아요 4일 매불쇼 했잖아요 100만명 넘게 본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가 '나는 국회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 할 때에요
제가 그 얘기듣고 열받아서 '저 ㅅㄲ 왜'
제가 저 ㅅㄲ라 했어요
'저 ㅅㄲ 저걸 깨고 들어가는 순간 군형법상에 군사 반란죄가 적용되기 떄문이다 그거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똑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중에 윤석열이가 또 담화를 했잖아요 그때 보면
'실무장도 하지 않았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실무장의 반대가 있냐 호무장이냐 왜 쟤가 저 실무장이라고 하는 줄 아느냐'
(윤석열이 굳이 실무장이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반란죄 구성요건 얘기하셨는데
'작당하여 무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예요
무기를 휴대하고 이 부분이 신경이 쓰였던 거야
'작당'이라는 건 무리지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지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 실무장이라는 안 쓰는 말을 썼던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야
더 들어가서, 아까 소개해준 김관진 장관 관련한 그 판례 있잖아요
그게 기소가 됐으니까 가서 재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소를 서울중앙지법에서 했거든요?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야
지가 (민간인 김관진 군형법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김관진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군형법상의 조항과 형법 33조 1항 이 부분은
공소장에다가 적용 법조로 (꼭 따로)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민간인인데 김관진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느냐'와 관련해서 김 변호사님이 말한 그 조항을 공소장에 쓴다고요 적용 법조 해가지고
그 조항도 다 아는 놈이에요(본인이 그때 직접 썼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짜투린데
그때 김관진이 그거로 해서 나중에 형이 확정되빈다
그걸 또 바로 사면해주죠
그때 그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이거든요
그 공범으로 김관진이와 같이 쭉 딸려가면서 재판받는 놈이 하나 있어요
김태효
[곽수산] (깜짝) 그게 그 김태효예요?
[최강욱] 예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김태효가 거기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그거를 바로 사면시키고 용산 대통령실에 임명해서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민간인도 군형법 적용 가능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곽수산] 아니 이거는... 자세히 알고 있겠는데?
[최욱] 아예 자세히 알지 본인이 완전 책임자였네
[최강욱] 물론 이걸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술먹느라고 바쁘니까ㅋㅋㅋ
하여튼 지가 할 때 지가 서명하고 다 한 거기 때뭄ㄴ에
이건 나중에 발뺌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도 쿠데타 나고 군인신분으로 재판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 마치고 재판 받았잖아요 김영삼 때
그때도 사형선고 받고 1심에서 그랬잖아요 전두환이가
그때도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군인이 아니니까
그때도 군사반란죄가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육법당을 박정희가 씨를 뿌리고
민정당 때 전두환이가 육법당으로 민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때 전두환이가 처음 적용 받았던 육법당의 육사와 서울법대가 저질렀던 그 반란의 그 사례가 이제 서울법대 내란과 나온 놈이 수괴가 돼가지고 또 적용받는 거예요
[최욱] 이거는 두 법조인분들이 과잉해석하는 게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그냥 오직 법리에 의해서 해설을 해주셨을 뿐입니다
[김경호] 박세현 검찰 특수본도 이 형법 33조 공범과 신분의 법리를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인인 노상원은 자신있게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직권남용,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그거 5년 이하입니다
그걸로 기소했습니다
[최욱] 박세현이 민간인 노상원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어요?
[김경호] 그렇습니다
[최욱] 민간인이 직권 남용을...? 이상한데...?
[김경호] 주어가 '공무원이' 이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노상원은
왜 그러냐
바로 김용현이 직권남용죄, 당시 국방부장관이라 공무원입니다
김용현이 지시하고 노상원이 손발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욱] 어? 형법 33조 적용!! (으로 민간인이지만 공무원인 김용현과 같은 신분적용)
알고있네!
[김경호] 알고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노상원이 손발이었는데 어떤 손발이었느냐
수첩에다가 수고제거, 살해 그리고 실제 야구방망이 무슨 절단기 등
준비행위까지
[최욱] 백령도작전
[김경호] 충분히 지금 기소상으로는 내란종사자지만 저는 반란종사자로 오늘부터 이야기 할 건데 그 자가 살인을 준비했다, 적어도 살인에 본인의 생각이 수첩이나 위험한 도구로 나왔다 그러면 군형법에는 내란목적 살인죄가 없습니가? 따라서 이때는 형법으로 가서 내란목적살인음모! 음모 또는 예비까지 바로 노상원이 했기 때문에 김용현이 지시하고 노상원이 손발이었으면 둘 다 내란목적 살인음모에 공동정범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에까지 가야한다(생각합니다)
[최강욱] 검찰이 내란으로 기소하면 특검은 할 일 없는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특검이 필요합니다
[곽수산] 우리는 계속 검찰이 윤석열 버린 거 같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최욱] 버린 거는 맞지만 (한 단계) 아래로 쳐버렸어
[곽수산] 교묘~하게
[최욱] 내란내란 얘기만 했잖아
군사반란, 군형법으로 처단해야 된다!
[김경호] 반란입니다
[최강욱] 다행히 윤석열이가 개기는 바람에 늦게 들어가서 이제 조사하는 공수처는 이 방송 볼 거니까 빼지는 않을 거예요 빼지 않게 우리가 확실히 목표를 박아야 되는 거고요
[김갑수] 특검에서 적용 법률을 바꿔도 되는 거죠?
(내란죄에서 반란죄 추가 등)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 따라 공소장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사실의 시간이나 장소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사실 관계까 동일하고 적용법조'만' 바꾸기 때문에
그건 특검이 바꿔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박세현 검찰 특수본 저는 계속 강한 의심으로 쳐다봤는데
드디어 내용은 제가 꼬리를 잡았고
계속 수사관할권으로 왜 저렇게 혼란스럽게 했냐
하나는 증거를 오염시킨다
권성동 강원랜드 사건 증거가 위법해서 무죄나온 사건(처럼)
또 하나는 수사관할권가지고 혼선을 줘서 결국 지연시킨다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특검이 특히 오염된 증거와 수사관할권 등등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변호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최욱] 그게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군요
다 본인들은 계획하에 하는 말이군요
[김경호]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또 하나 오염된 증거에 대해서도 방안이 필요하다
[최욱]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헛소리로 하거나 그러진 않고
말씀하신대로 빈틈을 계속해서 찾아는 과정으로 봐야하는군요
[김경호]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을 나무랄 때 자꾸 말장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치검사들의 특기예요
무장이면 무장이고 비무장이면 비무장이니 실무장이 뭐냐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장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잔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란 것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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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한게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체포영장 청구부터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좀 해라
이거 문제 삼잖아요
지금도 나온 속보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도 서울중앙지법에다가 하라고 계속 이야길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차이고 왜 이렇게까지 여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박은정]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민동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강욱] 트집을 위한 트집
[최욱] 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박은정] 그냥 한남동 관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세 번에 걸쳐서 관할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때,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할 때, (체포)영장 연장에 대해서 발부할 때
[최강욱] 그게 다 각각 다른 판사였어요
[박은정] 법원행정처장도 이 사건의 관할부터 시작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유효하다고 확인을 해줬기때문에
중앙지법얘기는 계속 교란시키는 거죠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최욱] 아~~~~
[곽수산] 아~~~~
[민동기] 아~~~~
[박은정] '너네 처음부터 틀렸는데 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지? 그래서 이제는 고치려고 중앙에 청구하는 거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최강욱] 시비거리를 위해서 그런 거고요
[박은정] 그래서 어디로 청구를 하든 공수처에서 관할에 따라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처포영장이 발부된 법원에 구속영정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최강욱] 심지어 소송법 이론으로만 따지면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는 거지 소속 법원이 발부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이론상으로 관할을 완전히 어겼다(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극단적으로 밀양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영장이 나왔다 해도 적법이에요 판사가 발부한 거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시비는 크게 걸리겠지만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게 그 소리예요
[김갑수]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닌 목적성이 있는 말이라는 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유명 연예인들이 가령 탄핵사태에 관련 발언을 하면 그쪽에서 '미국 CIA에 고발할거야! 그럼 니들은 이제 미국 못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들끼린 그 얘길 막~~ 하면서 환호한다고
[최강욱] 좋아하죠 서로서로
[김갑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한 건 잘못된거야!' 하고 막 떠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스팔트 극우 내에서는 그들끼리는
'맞아! 위법한거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극우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 퍼주는 거예요
저쪽을 공격할 꺼리(떡밥)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뭐라도 막 던져주는 거라고
[박은정] 실제로 경호처 직원들이 처음에 체포영장 1차 집행 막을 때 영장이 불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이) '아 그런가보다(맞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은 거예요
근데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나니까 이번에 경호처 직원들이 윤갑근 변호사에게 '이제 불법 아닌거 아닙니까?(=합법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했다는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정쟁화 시키는 거예요 법치를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김갑수] 미치고 환장할 법기술이야 그게
법률용어 써가면서 막 던지잖아?
우리같은 일반인은 그냥 뭐가 잘못됐나봐 하고 어벙벙 하는 거야
[최강욱] 헌법재판소 (공격하는) 수법이 그거잖아요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왜 뺐냐 뭐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식의 장난질을 앞으로 윤석열이 재판 벌어지면 이 얘기 또 다시 나올 거에요
왜 서부지법이냐부터 시작해서
민간인인데 왜 군형법의 반란죄 적용하냐 이런 거 나올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 군형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한 게 윤석열 검사의 업적이다
이것들을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박은정] 재판관 기피신청도 4년 전에 징계위원들 모조리 다 기피신청하던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딱 한명만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윤석열 측에서 재판관들 공격할 거예요
4년 전에도 (본인 비리 판단하는 징계위원들) 한사람씩 다 공격하고 문제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재판관들 공격할까 걱정이 됩니다
[최강욱] 벌써 시작했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어떻고부터 시작했잖아요
두고두고 누구는 고향이 전라도다
누구는 뭐다 또 할 거예요
[최강욱] 그냥 꿀팁으로 웃으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월요일날 다른 방송에서 이거 15일은 반드시 (체포) 들어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달력을 잘 보시면 오늘 체포했고 내일은 구속영장 청구해야하고
그러면 구속 만기가 공수처에서 열흘 되는 게
설 연휴 시작할 때입니다
16일날 하고 17일날, 18일날 발부될 거그든요
그러면 18일 새벽이나 17일 나올 건데
그때부터 열흘 공수처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27일, 임시공휴일까지 열흘이잖아요
그때부터 검찰은 넘겨받았으니 출근해야 해요
[최욱] 아ㅋㅋㅋㅋㅋㅋ
[최강욱] 빨간날 윤석열 데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공허한 얘기를 서로 하면서
[곽수산] 떡국 먹으면서
[최욱] 헤어졌던 가족들도 설에 만나잖아
설에 만나는 거지 뭐
명절이지 이분들도
[곽수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